'MG손보 매각 또 실패' 메리츠화재, 인수 포기…떨고 있는 보험소비자
'MG손보 매각 또 실패' 메리츠화재, 인수 포기…떨고 있는 보험소비자
  • 권이민수 기자
  • 승인 2025.03.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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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재매각·청산·계약 이전 등 두고 논의 중"
소비자 단체 "소비자 보호 우선으로 삼고 진행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메리츠화재가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결국 MG손해보험(MG손보)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매각을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재매각과 청산, 계약이전 등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예보가 청산을 선택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여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책 마련에 비상등이 켜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MG손보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가 우량 자산만 선별 인수하고 고용승계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반대했다.

실사를 막아선 노조를 상대로 예보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매각이 유찰되면서 향후 MG손보의 운명에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예보는 재매각과 청산, 보험사 계약이전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재매각에 나서도 마땅한 매수자가 없고, 계약이전도 받아줄 보험사가 없어 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124만여명의 보험계약자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현재 MG손보는 156만건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MG손보 청산 시 소비자 피해 규모를 최대 1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청산은 최악의 경우 선택하는 옵션"이라며 "아직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은 없지만, 청산이 결정되면 당연히 보호계획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청산 가능성은 낮겠지만, 청산되더라도 계약이전 등 소비자 보호를 반드시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당국의 경영관리를 받는 상태다.

예보는 MG손보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유찰됐다. 이에 지난해 말 예보는 수의계약 전환과 함께 기존 M&A(인수합병) 방식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바꿨다. 

mins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