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법' 27일 처리 가닥… "거부권 행사 못하게"
野 '명태균 특검법' 27일 처리 가닥… "거부권 행사 못하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5.0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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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파면 결정 이후로 시간 조정 해보자는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오는 27일로 일주일 가량 연기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날짜가 더 좋지 않나' '그 다음주로 넘겨서 잡아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일도 하나의 후보일이었고, 일주일을 넘길경우 오는 27일 정도"라며 "의장실과 (27일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표결 날짜를 미룬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미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최종적으로 오는 27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뒤로 미루자고 예상해보면 27일 쯤이 가능하기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두고 늘 고민이 있다"며 "이번 조정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시간을 조정 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된다면 그 이후에는) 최 대행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