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시)](/news/photo/202502/2004429_1118367_5411.jpg)
경남 창원시는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특례시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종양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례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방자치 30년간 변함없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형태 변화가 담겨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는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출범해 올해로 3주년을 맞았지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특례시의 법적 기반 확립과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회 제출된 ‘특례시 특별법’ 정부안에는 국가 및 도의 책무,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별 지원, 특례시 기본계획 등 수립,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25건(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이 담겼다.
또한 김종양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특별법 관련 법안도 정부안 심사 시 병합 심사될 예정으로 실효성 확보가 주목된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은 “특례시 특별법은 시 미래 50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단일기준(인구 100만) 변경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예기간 예외규정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