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윤석열, 내란 혐의로 재판대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윤석열, 내란 혐의로 재판대에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5.01.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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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54일 만 기소…검찰 "증거로 유죄 입증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대면조사와 같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확보한 증거자료와 공범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에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군 지휘관들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척시켰으나 공수처와 관할권 갈등과 법원의 제동으로 수사가 순탄치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를 단행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추가 송치받았다. 검찰은 기소 전 최소한의 대면조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두 차례나 기각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군 지휘관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축적한 물적 증거와 진술로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법적·정치적 논란 속에 시간에 쫓겨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초월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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