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與,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12.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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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탄핵정족수 적용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두고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두고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 대행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번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이며,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로 대통령(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기준을 적용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