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거부권'은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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