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 거부권 결정할 듯
'연속성' 고려하는 듯… 민주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은 곤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당초 전날(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이에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쟁범 법안들에 대해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외에도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한다.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 기준을 삼고 있다고 한다. 지난 14일 대통령 공석 상태의 첫 국무회의에서는 "저의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정부가 반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거부권 행사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여권에서는 한 대행이 '쟁점 6법'에 대해 한 대행이 거부권을 전면 행사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카드'를 내밀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 대행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 을 수습 중인 상황에서 여야의 입장차도 워낙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거부하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비선출 권력인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인 입법부 결정을 침해할 수 없다"며 "내란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라고 주장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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