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불출석 증인 고발 조치"…與 반발
여야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한 증인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일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오후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박 위원장의 불출석시 고발조치 언급에 "말도 안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증인으로 거론된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선거 개입 의혹, 정권 비위 의혹 등으로 야당이 질의를 벼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정상석 대통령 경호처 전 총무부장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대통령 경호처 수행부장 등이 불출석 증인에 해당된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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