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잡중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버섯갓-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집중 단속반은 산림사법특별경찰과 산립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신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립을 유지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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