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9.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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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명시
지난달 2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현옥순 의원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지난달 2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현옥순 의원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발의 취지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했고, 이러한 거리공연이 보다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거리공연가의 책무로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재원 확보방안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 및 질서유지를 위한 거리공연 준수사항에 대한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의 제10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의 예술가들의 활동무대가 확대돼 예술가들이 더욱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산시 예술인에게는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산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