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재재발의… 한동훈 '제3자' 속도조절
野, 채상병 특검법 재재발의… 한동훈 '제3자' 속도조절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08.07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오늘 세 번째 발의 예고하며 여권 압박
韓, 제3자 특검법 발의시 당정 갈등 부담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자신이 주장한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법'(이하 제3자 특검법) 발의 시점을 두고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재발의'를 예고하는 등 연일 여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 대표는 당내·당정 분위기를 살피며 제3자 특검법 추진에 신중론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표결에서도 의결에 필요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동일한 절차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8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한 대표가 거론한 제3자 특검법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시간 끌기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재발의' 하며 여권을 압박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제3자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 대표의 대응으로 쏠리고 있다. 제3자 특검법은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 등의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당내에 충분히 말씀드려 의견을 조율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이어왔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서는 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중진들은 여전히 '제3자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달 26일 제3자 특검법 가능성에 대해 "당정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향후에 해나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일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당내 분란과 동시에 당정 갈등까지 초래시킬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8월 국회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세 번째(채상병특검법)가 어떻게 더 심해질지 방향 정도는 확인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부총장은 또 "(공수처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