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34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에 의거 R&D역량 및 기술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한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R&D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2017년에 도입됐다. 또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2017~2018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됐다. 2019~2020년 본격적으로 제조・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운영되면서 2022년까지 총 217개 우수기업연구소가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로는 제조업 분야 21개, 서비스 분야 13개 기업연구소가 지정됐다. 해당 기업은 스스로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수행한 후 분야별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3단계 심사는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로 이뤄진다.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에는 병역특례기업 추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정 우대, 정부 포상기회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뛰어난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기업연구소는 국가 기술혁신을 선도할 선봉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기업연구소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