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2023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전했다.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으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최근 3개월(2023년 4~6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총 20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연령, 주소, 근로,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 18~39세(1983.1.1.~2004.12.31.출생),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 이어야한다. 또 홍천군 소재, 같은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023. 1. 10.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이어야 한다.
또한, 임금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등)일 경우 홍천군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한다.
사업 소득자인 경우 홍천군 소재 사업장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로 근로·소득 입증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한다.
청년주인수당 신청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로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방문 신청(방문 접수 시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 및 등기우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으로도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청년주인수당 신설로 홍천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대상자 선정결과는 8월18일 예정으로(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