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홍성·함평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옥천·홍성·함평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4.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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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창고 및 농축산·상업시설은 100% 전액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옥천군과 충남 홍성군, 전남 함평군 등 10곳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번 산불로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 함평군 △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이달 2~4일 발생한 산불로 100ha(헥타르) 이상 산림 피해와 주택, 농·축산 시설 등 사유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산불로 인해 주택 전소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추진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하고 이외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의 경우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와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