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 중 47.4%인 108개에 달하며, 2022년에는 113개(49.6%)나 된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벽지 지역 등에서는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지하철 및 노선버스 등)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확충 및 운영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하여 이동권 보장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동 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법률안에는, 안호영.양경숙.김철민.이용선.한병도.양정숙.이수진(비례).이원택.양이원영.김태년.오영환.최종윤.김성주.고영인.김정호.민병덕.김원이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