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계역 및 평촌역, 인덕원역 일원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 시행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는 범계역 및 평촌역, 인덕원역 일원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배너(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의 입간판(배너)은 1개 업소당 1개만 허용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만 설치 가능하다. 또한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범계역 및 평촌역, 인덕원역 일원은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각종 입간판(배너)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동안구에서는 지난 6일 해당 구역 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배너 및 에어라이트를 대상으로 야간 단속을 시행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충분한 사전 계도를 통해 영업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구청 광고물팀에서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차후에도 해당 지역을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보 배너가 많아야 장사가 잘된다는 광고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충건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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