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촬영 항공사진 판독결과 4922건 대상
오는 7월까지 위법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적발시 소유주 자진정비 유도, 미 이행시 행정조치 통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오는 7월까지 위법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적발시 소유주 자진정비 유도, 미 이행시 행정조치 통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서울 양천구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변동이 있는 관내 건축물 4922건에 대해 위법건축물 현장 일제조사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5일 5일 밝혔다.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는 증축 등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 시정, 행정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다.
주요 점검 사항은 판독현황도와 지번도를 지참한 현장 확인을 통해 허가 ·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 행위다.
구는 오는 7월까지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중 추인(사후허가, 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해 보완이 이뤄지도록 해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항공사진 판독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