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온투업자 38개사로 증가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 2개사가 온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제도권 온투업자로 등록된 P2P 업체는 모두 38개사로 늘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핀테크는 아파트, 오피스 등 부동산담보 대출에 집중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은 61억2000만원이다.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며, 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다.
금융당국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하고 있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면서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 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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