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딩머신 등 3개사 온투업 등록…총 36개사 제도권 편입
렌딩머신 등 3개사 온투업 등록…총 36개사 제도권 편입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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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원금보장 불가능…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 주의" 당부
금융위원회.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는 렌딩머신과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로 추가 등록해 총 36개사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렌딩머신과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사는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마쳤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작년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사업계획 구축과 내부 통제장치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여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돼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용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P2P대출은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손실보전 행위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차입자라면 법정 최고금리(연 20%)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36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P2P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며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