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불가 고위험 상품 유의 필요
오션펀딩을 비롯한 4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추가 등록에 성공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 업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업은 개인간금융 거래(P2P금융)를 제도화한 법률로, 지난달 27일부터 P2P금융 업체들은 신규 영업을 하기 위해선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 및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들 4개 업체는 정식 온투업자로 등록되면서 제도권 금융사가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온투업체는 32개사로 확대됐다.
한편,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우선, P2P대출은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한 32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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