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자 3곳 최초 등록…'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
온투업자 3곳 최초 등록…'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6.1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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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시행 온투법 따라 요건 갖춰 제도권 진입

작년 8월에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사업자 3곳이 처음으로 등록을 마쳤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렌딧과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이날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

작년 8월2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이번에 3개 회사가 처음으로 등록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온라인 개인 간 직접 거래)업체에 대해 온투법 시행 후 1년간 등록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등록심사에 필요한 평균 기간 3개월을 고려해 지난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한 상태다. 

금융위는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9일까지 총 41개사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