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30일 종결한다…공방 속, 이 부회장 '최후진술'
이재용 재판 30일 종결한다…공방 속, 이 부회장 '최후진술'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2.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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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놓고 '격돌'
"5년 이하 징역 안된다"vs "준법조직위 위상 강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30일 열려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놓고 끝까지 격돌,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양측은 30일 각 2시간씩 최후변론을 하게 되고, 이 부회장도 마지막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법정에 나온 가운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에선 평가에 대한 양측 의견이 개진됐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삼성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우선 특검 측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뇌물범죄의 가중요소는 4가지나 있지만 감경요소는 2가지뿐이고 횡령범죄의 가중요소는 7가지나 있지만 감경요소는 3가지에 불과하다”며 “양형구간 중에서도 중간형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가 8개월 동안 안건 3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등 129건을 조치를 했다”며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대로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도 국민 앞에서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관계사 준법조직의 위상 강화도 약속했다. 업무조직을 분리해 이사 직속기구로 편제했고 모든 이사회 참석 권한, 소집 요청 권한 부여 등 준법조직의 위상도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조건 중 하나”라면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의 최후변론, 최후진술, 특검의 구형을 듣고 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