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통일적 판단·심리의 효율성 등 고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핵심 인물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일각에서는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는 데다,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이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관측되지만, 윤 대통령은 다수의 내란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은 3년인데, 형사25부를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의 경우 1년의 기간이 남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기소됐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