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업자,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고 벌목 ‘말썽’
한 벌목업자의 불법 벌목으로 1천여평 이상의 산림이 훼손된채 방치돼 이에 대한 대책이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벌목업자 K모씨는 지난해 신북면 기지리 산3-1번지내 겨울 40-50년생 ‘은사시나무’(활엽수) 수천여 그루를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고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엔중공업 소유인 신북면 기지리 산3-1번지 주변 일대는 은사시나무가 주종을 이루고있는데 주변 1.000여평의 산림을 불법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자작동7-2번지)는 구제역 방역초소에 땔감용 원목을 납품하는 업자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K씨가 불법으로 벌목한 나무를 방역초소에 납품한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반면 한 원목업자는 “은사시나무는 젓가락.도시락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돼다 보니 일반 땔감 원목보다 가격이 비싸게 팔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벌목을 한 것 같다"며조심스럽게 말했다.
신북면 조모씨(농업)는 “지난 겨울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신북면 기지리 산3-1번지 내 50년 이상된 은사시나무 수천여그루를 베어내 지역 주민들도 인.허가를 취득하고 나무를 베어내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북면 기지리 산3-1번지 수만여평의 소유주는 (주)씨엔중공업로서 불법 벌목한 K씨는 허가는 물론 산주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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