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이번 제정안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 계획이 법적 근거 없이 수립·이행되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의무 부여 △정부의 인권상황 백서 발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정책의 인권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된 것으로, 진보·보수 정권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선진 인권행정체계를 갖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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