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함양군,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5.03.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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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이행점검 결과 보고 등 3개 안건 심의 의결

경남 함양군은 지난 25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4년 하반기 의무사항이행점검 결과 보고 등 3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군은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안전총괄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하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현장에서 사소한 아차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증상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소하거나 작은 결함을 무시한 작업 관행 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평소 아차사고와 같은 작고 사소한 유해·위험요인부터 살피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근로자 여러분 곁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함양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wjpark@shinailbo.co.kr
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