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 해군은 2050년대까지 노후화된 해군·해안경비대 함선을 대규모로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이 부족해 외국 조선소에서 신규 함선을 건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함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대통령의 승인권을 보다 구체화해 국가안보 및 경제성을 충족하는 동맹국 조선소에 한해 함선 건조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해안경비대 함선을 건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당 조선소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또는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위치할 것, 미국 조선소보다 낮은 비용으로 함선을 건조할 수 있을 것,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조선소는 제외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미국 해군 함정 수주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조선산업 부활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과 별도로 미국 내 조선업 지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외국 조선소 활용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성을 고려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입법 동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해당 개정법률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