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최 원장,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 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이다.
탄핵 사유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 또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한 의혹도 있다.
다만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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