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남양주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5.03.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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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한장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4기로 그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법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2년이며, 시의회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등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활동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성대 의장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주어진 입법권과 주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입법 활동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자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현재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입법정책 자문 등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wonyoung55@hanmail.net
정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