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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부터는 매도, 하반기부터는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7년말 정부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해 법인 가상자산 거래금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개인에 비해 법인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은행 '법인 실명거래계좌 발급'을 제한했다.
이후 2021년말 가이드라인은 실효됐지만 지난 7년간 누적된 '시장 관행'과 정부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맞물려 법인 시장참여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당시 법인 시장참여 문제를 먼저 논의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 블록체인 등 신(新)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돼 온 만큼 관련 리스크 최소화와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서는 단계적과 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법인별로 허용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자금세탁과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한
충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며 "한편 일반법인이 아닌 '금융회사'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위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이후에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와 실무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법인별 세부 추진 방안과 보완 장치 등
정책화 방안을 심층 검토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도 실명계좌부터 허용한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 발급을 지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모금과 활용 등 운용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할 것"이라며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과 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상적인 매매 중개 영업에서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수취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인건비, 납세 등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한 현금화 거래를 2분기부터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가상자산 대량 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감원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 투자자부터 투자·재무 목적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에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총 3500개사가 그 대상"이라며 "해당 법인은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과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측면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금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가상자산시장 참여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자산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만큼 토큰증권발행(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서도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