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접수
건축물 지붕재 또는 벽체 사용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 지원
건축물 지붕재 또는 벽체 사용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 지원

춘천시가 올해도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 철거에 나선다.
이를 통해 춘천시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 122동, 비주택 슬레이트 52동, 지붕개량 11동이다.
지원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축사, 창고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이다.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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