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檢 구속 집행정지 불허하자 보석 청구…"수감 생활 불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란히 보석을 청구했으나 결과를 두고 두 사람의 희비가 교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신청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도 기각했다.
조 청장의 경우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 역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경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앞서 병원 치료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고 구속 31일 만인 지난 13일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병력 약 2000명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시켜 주요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고 구속 후 병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조 청장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