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계획, 기업 신고제, 육성지구 지정 구체화
정부는 3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육성계획 수립, 기업 신고제, 육성지구 지정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특히 올 상반기 내 육성지구 지정 공모를 위한 계획 발표 및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및 전후방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新)산업이다.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정책, 육성지구 지정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련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또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를 접수토록 한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육성지구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 계획 발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 제품 및 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이 집중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