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빈집정비 규제 개선 사례’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세종 국가산단 편입에 따라 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을 이끌어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에 대한 감면 등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또 전국 최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소유주가 빈집 철거 시 부담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빈집정비 참여 장벽을 낮춰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빈집정비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밖에 각종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시 조례를 전수조사해 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비자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세종시가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