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5% 적금효과' 내년 청년도약계좌 월 최대 3.3만원 보조
'연 9.5% 적금효과' 내년 청년도약계좌 월 최대 3.3만원 보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1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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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도 기여금 적용…내년 하반기, 부분 인출 시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돼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 자산 형성형 정책금융상품이다. 5~6%의 이자에 소득 수준,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지원한다.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월 40·50·60만원)를 납부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 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