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재판 첫 기일 임박… '불출석' 따른 공전 가능성도
尹 탄핵재판 첫 기일 임박… '불출석' 따른 공전 가능성도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2.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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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 입장·입증계획만 듣는 '반쪽'될 수도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서게 된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불출석할 경우 탄핵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헌재는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추후 재차 변론준비 기일을 정해 윤 대통령 측에 출석을 요구할 전망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만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준비 절차 특성상 1시간 이내에 변론준비 기일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앞으로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