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2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특히 2024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00억원이 감액된 8,510억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및 공기업·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훈식 의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 회기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5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해 첫 회기인 의성군의회 제278회 임시회는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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