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신고 26년 3월 개교 가능… 지난 2일 건립공사 시작”
용인시, “용신고 26년 3월 개교 가능… 지난 2일 건립공사 시작”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4.12.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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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시)
(사진=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 명령으로 토지사용 문제가 해결돼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공사가 지난 2일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

고림진덕지구의 법률상 사업 시행자이자 학교부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은 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여 지난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다.

이곳 학교부지는 고림진덕지구의 실질 사업시행자이자 위탁사인 ㈜M‧E‧H가 용인시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8개 사업주체와 협약을 맺은 뒤 부지 조성 후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조성 비용 문제로 협약사 간 이견이 생겨 매각이 지연됐다.

시는 토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용신고 건립과 개교(2026년 3월 계획)가 늦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법률상 토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나자산신탁은 용인교육지원청과 23일 토지매매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은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 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개발 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 개발계획을 수립, 부지 조성 후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

시행사가 부지를 조성해 교육청에 공급하면 교육청은 해당부지를 사들여 학교를 건립해 개교하는 방식이다.

㈜하나자산신탁에 사업 시행을 위탁한 실질 시행사인 ㈜M‧E‧H는 공동주택 건립과 함께 고림동 산91-13번지 일원 1만6389㎡(부지면적)에 36학급 규모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조성‧공급 의무에 따라 관련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M‧E‧H는 2022년 3월 처인구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는 8개 주택건설사업시행사와 협약을 맺고 ㈜M‧E‧H을 주관사로, 나머지 8사를 참여사로 하는 ‘(가칭)용인 용신고등학교부지 조성사업 추진단’을 꾸려 학교용지 조성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하지만 학교용지 감정평가 방식과 금액을 둘러싸고 주관사와 참여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부지 공급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올 1월부터 26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사업자들이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시는 올해 8월 고림진덕지구 실질 시행사인 ㈜M‧E‧H가 시에 ‘용인고 부지 조성사업 관련 매매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협의가 안될 시 2024년 10월 31일까지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조건으로 고림진덕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동별 사용검사란 건축물이 준공됐지만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을 미이행했을 때 일부 동이나 세대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용검사하는 것으로 승인 건축물에 대해선 입주가 가능하다. 시는 모든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전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낸다.

하지만 올해 10월 말까지 토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자 시는 11월 6일과 19일 법률상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에 고림진덕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조건인 ‘(가칭)용신고 부지 조성 및 매각’을 같은 달 26일까지 조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하나자산신탁은 이를 수용해 이달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다.

토지주인 ㈜하나자산신탁이 토지를 교육지원청에 매각한 뒤 학교용지 조성 비용 산정이나 정산 협의는 사업자들이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하나자산신탁이 용신고의 적기 설립을 위해 토지를 우선 매각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당초 11월 26일에서 12월 31일로 매각과 매매계약 증빙 자료 제출 기한을 늦춰줬다.

이상일 시장은 “9사가 학교용지 조성 비용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느라 고교 진학을 앞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가 토지주 단독 매각이라는 대안으로 학교 건립사업이 다시 정상 추진되도록 했다”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 전 학교용지 조성 비용을 내는 것은 법적 의무인 만큼 (가칭)용신고가 2026년 봄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건 이행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