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 접수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송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일주일 내내 수령하지 않아 절차상 난항을 겪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수명재판관들은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접수 이후 첫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송달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평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송달하고 있으나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 상태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공전은 불가피하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탄핵심판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송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묘안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