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측 "내란죄 요건 안 돼… 법정서 다툴 것"
윤대통령 측 "내란죄 요건 안 돼… 법정서 다툴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12.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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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수사·탄핵심판 동시에 어렵다"며 "수사기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1일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출석 관련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 내겠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