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출석 요구서 전달 불발… '체포영장' 발부 주목
법리 공들이는 尹… 김홍일 등 변호인단 구성 타진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수사 기관들의 소환 경쟁까지 펼쳐지는 상황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 다만 헌법 84조에 따라 나란 ·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정 운영 주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넘어간 만큼 강제 수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 청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되고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다.
당시 강한 유감을 표했던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게 되면 대통령실 청사뿐 아니라 관저도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윤 대통령에게 거듭 출석을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긴급체포가 아니라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체포라면 경호처가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6일에는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차례로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이날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우리의 업무소관이 아니다"며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 등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주체를 결국 윤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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