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정관리인 "영업 재개해야 M&A도 가능"
티메프 법정관리인 "영업 재개해야 M&A도 가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12.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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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판매자 대상 정상 운영안 설명회 개최
2곳서 인수의향서 제출…"이익은 채권자 몫"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이 피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정상 운영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이 피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정상 운영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M&A(인수합병)가 유일한 회생수단이며 이때 필요충분조건이 영업 재개다. 매각과 영업으로 얻는 이익은 모두 채권자의 몫이 될 것이다.”

조인철 티몬·위메프(티메프) 법정관리인은 4일 피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정상 운영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7월 중순 촉발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자 수는 약 50만명, 피해 규모만 1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티메프는 7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9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조 법정관리인은 “회생의 유일한 방안이 M&A를 통한 매각이고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해 피해자 회복을 하는 게 제 목표다. 관리인 부임 후 영업 재개 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 판매자피해자 그룹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법정관리인 체제의 티메프는 한영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조 법정관리인은 “한영회계법인은 연관 산업, 사모펀드 등 50여개처에 투자제안서와 설명서를 전달했고 현재까지 2군데에서 관심을 보였다. 한영회계법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인수후보자들을 찾는 노력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조 법정관리인은 원활한 매각을 이끌고자 회생법원이 주관하는 M&A의 장점과 티메프의 매력 포인트를 소개했다.

그는 “일단 우발채무 단절, 인수 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대규모 결손금 존재, 매각대금 범위 내 모든 현재의 부채 소멸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략적 인수 가능 등이 일반적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티메프에는 실현 가능한 턴어라운드 방안이 분명히 존재할 뿐 아니라 방대한 소비자와 판매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티메프 인수 시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에 필요한 초기 진입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조 법정관리인은 영업 재개로 티메프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매각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업 재개가 필수다. 좋은 인수후보자를 찾아 M&A를 성공시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상운영을 통한 M&A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법정관리인의 투명한 경영 하에 티메프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겠다. 국적불문하고 인수후보자가 인수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티메프의 성공적인 M&A를 위한 피해 판매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