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 본회의 가결… 우의장 "안심하라"
[비상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 본회의 가결… 우의장 "안심하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12.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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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캡처)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캡처)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본청에 진입한 계엄군은 철수했으며, 이외 국회에 진입했던 군·경도 빠져나갔다. 

비상계엄 발동 이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50여명 정도로 추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