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193억원, 12월 초부터 순차적 지급 개시
전남 순천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93억 원을 지급대상자(농업법인 포함) 15,359명에게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청 자격이 검증된 농가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면적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을 지급받는 면적직불금은 9,540농가에게 120억원을 확정했고, 농지요건·농촌거주·영농종사·소득·소유농지 등 8가지 소규모 농가의 자격을 충족해 130만원을 지급받는 소농직불금은 5,819농가, 73억원을 확정해 총 193억원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년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직불금의 전 구간 단가를 5% 상향하고, 논·밭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 비진흥 밭 단가를 논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소농직불금이 인상된 만큼, 농업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yang@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