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하반기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대형(260cc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ㆍ소형(50cc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이며,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때에 최초 정기 검사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미이행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내에는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인근 포항이나 영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출장검사를 한다.
손병복 군수는 “관내 이륜자동차검사소 부재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출장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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