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김준혁 국회의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김대식-김준혁 국회의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10.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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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등교육법은 약 50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과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고등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전면 개정에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 ▲학교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제한하여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에 한해 허용했다. 또한 학사운영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률상 공통규정 외의 학사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입학 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하였으며, 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 사전 인가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에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도입하고, 학위 수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발의 김대식 의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