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일 본격 시행된다.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며,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 인증도 가능하다.
다만, △19세 미만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 지급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보건소, 의료기관 등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준비하셔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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