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늦춰지나…국민 청원 5만명 넘어
가상자산 과세 늦춰지나…국민 청원 5만명 넘어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4.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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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이탈 우려…선정비 후과세 뒤 검토 필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과세 시행이 미뤄질지 주목된다. 최근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국민 청원)이 5만명이 넘은 데다 업계에서도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거래소 이탈 우려 등 '선(先)정비 후(後)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민 청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야 정치권 합의를 통해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인데, 청원이 올라온 지 3주 만에 5만1883명(4월11일 기준)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관련 청원인 김 모 씨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도 2년 유예를 전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2년 유예하고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끝나면서 이목이 더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관련 선거 공약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공제 한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및 손실이원공제 도입 등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2025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시스템 구축이 고도한 된 후(後) 과세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입증과 계산이 어려워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단 주장이다. 여기에 조세 회피를 위해 투자자가 해외거래소로 이탈할 우려도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이유다.

국내 'A'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해외거래소에서 여러 가상자산들을 오랜 기간 나눠 매수한 후 국내거래소로 옮겨서 매도한다면, 그 취득가액 계산과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 조세회피를 위해 추적이 어려운 해외거래소에서 매매를 시도하는 투자자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국제간 조세협약이 미미한 실정인데 가상자산이 글로벌하게 거래되고 있어, 개인 거래에 대한 입증과 감시가 쉬워져야 탈세 방지와 성실신고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며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시스템 구축이 고도한 된 이후 과세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역시 "과세 영역에 들어감으로써 가상자산 영역이 레거시 금융 영역으로 확실히 인정받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하락하고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해외거래소로 이탈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