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상시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태백시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영흥빌라, 철암주공아파트 총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태백시보건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서류를 구비 후 보건소 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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