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개선 등 주민 참여 강화
경북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개의하고 있는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 내용은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내용 등 공개 규정 신설(안 제2조) △선정대표자 규정 신설(안 제5조) △청구인명부 서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이의신청 처리 절차 및 기한 명시(안 제10∼12조) △대표자 변경 및 주민조례청구 철회 절차(안 제13조) 등이다.
이정희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홍보 의무 반영 및 처리기한 등의 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풀뿌리민주주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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